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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직원 채용 공고

회사 정보

조회수49
회사 정보
상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업종
업태
주요 사업내용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직원 채용 공고
주소

채용 정보

채용 정보
구인 상태 구인중 경력 무관
모집 업종 기술/건설
요리/서빙
간호/의료
상담/영업
상담/영업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직원 채용 공고
근무지 대전
서울
대구
경북
경남
급여 추후협의 학력
성별 무관 연령 무관
모집인원 0 근무형태
테마
업무내용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직원 채용 공고
접수방식
마감일 상시모집
상세 모집내용
 
이주여성상담센터
 
1. 이주여성 상담·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
홍보사업 등 운영
기타 센터 운영 관련 및 서울특별시가 요청하는 사항
※수습 기간 3개월 : 수습 기간 내 급여 동일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 기간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 필수요건
상담원
 
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원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자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미이수 자인 경우, 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수료 필수
③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이주배경 지원자)
※ 관련분야 및 상담 업무 경력자 우대
(관련분야 :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이주여성 인권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교육, 외국인 이용 및 지원, 사회복지기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 종사 경력)
 
3. 근무 조건
❍ 내부 보수 : 내부 보수규정(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사 5급 적용
❍ 근무 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말, 야간 쉼터 당직 있음
❍ 근 무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등
 
4. 전형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1.(화)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메일 : 0120smf@gmail.com)
- 문 의 : ☎ 02-733-0120
※ 허위사실 기재,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일자
 
장 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22.(수)
2026. 7. 24.(금)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026. 7. 24.(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센터, 법인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라. 임용예정일 : 2026. 8. 18.(화) 협의 후 조정
 
5. 제출서류
[서류 전형 제출 서류]
❍ 입사 지원서(첨부 1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
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2 서식) 1부
❍ 경력기술서(첨부 3 서식) 1부
❍ 한국어능력시험 증서(이주배경 지원자)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 4 서식) 1부
[최종 합격 시 제출 서류] ※ 증명 서류 발급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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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국인(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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